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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월세도 카드 납부...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임대인이 가맹점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 부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내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다.

 

내년 6월 신한카드가 출시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소득공제 등 신고도 편리해진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 보이스피싱 계좌를 적발하기 위해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출시한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ATM 및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개별 은행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협업해 고객의 수입·지출에 따라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여행·레저 보험 간편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이 1년내에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면제해주고 복잡한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KB카드의 신용카드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 서비스 등이 각각 내년 7월과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