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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카카오, 산업자본 최초 카카오뱅크 1대주주 등극

카카오 34%·한투밸류자산운용 29%·한투지주 4.99% 지분 소유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오는 22일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선다. 은행의 1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분 34%를 가진 1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각각 4.99%, 29%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 이력에 대해 금융위가 제동을 걸며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6월 김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받은 뒤 한달 만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아울러 한투증권 역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