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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철퇴

롯데 “법적 판단 위해 행정소송 진행 계획”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계열사 롯데마트가 납품 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사에 판촉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약정을 맺더라도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삼겹살 데이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파견받고,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또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 제공하게 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어 법적 판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