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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환급 지연...집단분쟁조정 개시

H.E.R. 공연 취소로 순차 환불 발표했지만 환급 지연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의 환급 및 손해배상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요구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은 지난 7월 27~28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공연이다.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은 “27일 출연 예정이었던 H.E.R.의 공연이 전일 갑작스런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돼 8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처리 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76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환급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른 공연에 대한 환급, 손해배상 등의 주장을 담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참가한 76명의 소비자 이외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구입대금에 관해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공연을 관람하고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관련 서류(티켓 구매내역·구매 영수증·티켓 반송내역·환급 신청 내역 등)를 준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