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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위자료 10만원 지급”

“제품 광고와 실제 성능 달라...질병 발생은 인과관계 확인 불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에서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LG전자로부터 10만원씩 위자료를 받는다. 소비자원은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문제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 광고와 달리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다.

 

이에 위원회는 LG전자 광고가 실제 기능보다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있는 표현(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 자동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과 달리 실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LG전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실시하고 수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액 환불이 아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의류 건조기의 문제(잔류 응축수 등)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서를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