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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내년 2월부터 집값 과열 지역 상시 조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실거래 신고 모니터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조사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 지자체오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가족관계·소득·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했다.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할 때에는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현황이 신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를 지급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할 때에는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법 개정으로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도 가능해져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업·다운계약 등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의 실거래가격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2월부터 운영하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해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