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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협상 재정신청

“넷플릭스 설치 캐시서버, 망 사용료 문제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2일 넷플릭스 망 사용료 중재를 위한 재정신청 접수를 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를 알리고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망 사용료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자체적으로 무상 설치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량이 많은 콘텐츠를 국내 캐시서버에 저장하면 국제망을 사용할 일이 없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캐시서버가 있어도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증가하며 국내망 사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캐시서버는 국제망 이용률을 줄이는 것이지 국내망 증설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 사용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18일)부터 약 90일 내에 재정을 해야 한다. 추가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다만 넷플릭스가 방통위에 협조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에 응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넷플릭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 쪽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