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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ICT 분야 전담팀 본격 가동...숙박앱 등 OTA 이슈 집중 점검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재 하 점검회의 개최...OTA '가격동일성 조항' 관련 현안 논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사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 하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의 첫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및 이슈들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지 모니터링 한다.

 

지식재산권 분과의 경우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막던가 특허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 등의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첫 회의에서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 :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간 연결하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 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을 집중 검토했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OTA가 숙박업소에 요구하는 조항이다.

 

ICT 전담팀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와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문도 구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