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온·오프라인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 정보 기입 의무를 부여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수량 등 구매 정보를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는 환경부로 정했다. 입력 의무를 위반한 판매자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구매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구매자 이력 관리 의무화를 통한 유통·판매 경로 투명화가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막고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이동섭, 윤후덕, 이재정, 김경진, 민홍철, 유동수, 김성수, 홍영표, 신창현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