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약 두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상장·비상장 주식 약 1억7600만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이뤄지고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전면 도입됐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후 2개월 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됐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9월말 각 0.65%, 11.69%에서 지난 14일 현재 0.59%, 10.37%로 줄었다. 아울러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신규 참여했다.
예탁원은 "적극적 홍보와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예탁원은 비상장사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또는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를 한시 인하·면제하는 등 수수료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전자등록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