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 제도 적용에 대한 노동시간 위반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