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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

최저가 입찰 업체에 가격 후려치기...지급 보증 미체결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하지만 삼양건설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에서 다시 견적을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삼양건설산업은 본래 입찰가보다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2억529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년 2월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 조건을 설정했다. 삼양건설사업이 설정한 특약은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추가 없음,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 추가 물량분 외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등의 사유로 발생된 금액은 청구하지 아니함 등이다.

 

이밖에도 삼양건설산업은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혜림교회 새 성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