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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투기 목적의 편법증여·불법전매 엄정 대응”

“이달말 조사결과 발표..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검토”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과열이 지속될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도 검토한다.

 

18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서민과 청년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조사 중간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도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