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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건설협회,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요구

“52시간 시행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야”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17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바뀌는 것이 아닌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건설업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해 기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여러 업체의 협업 및 민원 등 변수가 많아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원 규모로 이는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해 설계 및 공정 계획이 세워졌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해외공사 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상당수의 해외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