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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일본,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19일 열리는 WTO 분쟁 고려"

일본 화학업체 스텔라케미파가 제조한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그동안 수출규제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내 화학소재 생산업체 스텔라케미파의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가를 시작으로 같은달 말경 기체 불화수소,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스텔라케미파는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일본 화학업체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지난 7~9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달 초 스텔라케미파는 지난 7월부터 9월(일본 회계기준 2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74억600만엔(한화 약 784억원), 1억4800만엔(한화 약 16억원)씩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88%씩 감소한 수치다.

 

순도 99.9999999999% 이상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을 보유한 스텔라케미파는 지난해 자사가 생산한 불화수소 전체 물량 중 60%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수출해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액체 불화수소 수출허가가 오는 19일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인식돼 한국 측의 제소로 진행되고 있는 WTO 분쟁 과정에서 일본 측의 위치가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제),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결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