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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이달 18일부터 상조업체 대상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해약환급금 적정 지급 여부 등 조사...지급여력비율 업계 평균치 이하 상조업체 조사 대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약환급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 지 여부 등 대규모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14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치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 중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받았던 업체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계약체결 강요·계약해지 방해 여부 또는 거짓·과장 정보제공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상조업체들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변종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거래 행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 중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상조업체들은 관련 사건 처리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적극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