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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화학 "SK이노,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ITC에 조기패소 판결 요청"

“SK이노, 사내 이메일을 통해 LG 화학 관련 파일 삭제 지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각) 미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 중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94개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관련 조직에 LG 화학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ICT에 요청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고 포렌식을 명령한 바 있다.

 

LG화학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 LG화학 측을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며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에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따라 피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