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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 데이터 저장장치 짬짜미 적발

계열사 이용해 낙찰사·투찰액 사전 모의...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회사가 발주한 데이터 저장 장치(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위는 5개 금융사가 발주한 스토리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한 8개사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엠로, 스페이로시스템즈, 와이드티엔에스, 아이크래프트, 인산씨앤씨, 에스씨지솔루션즈, 케이원정보통신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사의 7개 협력사(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를 동원해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사전 합의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에 따라 각각의 입찰에 적합한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나머지 협력사들은 이를 위한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투찰 금액 역시 직접 정했다.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담합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