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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重, EU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

내년 상반기 결론날 듯...지난달 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심사대상국 중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유럽연합(EU)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각)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알려졌다. EU 기업결합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2단계로 나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부터 EU 예비심사 절차를 밟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본심사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문제없이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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