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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규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특수관계인·계열사 외 제3자 간접거래 포함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특히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보겠다고 공표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4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주체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이를 제공받는 특수관계인을 명확히했다.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 및 친족이 30%(상장사 기준·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뜻한다.

 

특히 제공 주체와 객체간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 보유 회사 및 간접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심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위반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 기회 제공 행위’·‘합리적 고려 및 비교 없는 거래’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독립된 객체와 거래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상 가격을 판단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시 유사사례 비교 또는 관련법 등을 준용한다. 조건 차가 7%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액이 50억원(용역 200억원) 미만이면 심사가 면제된다.

 

사업 기회 제공 행위도 제공 당시를 기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로 구체화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 또는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경쟁 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사유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를 허용했다. 계열사 부품·소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나 국가 안보 등 비밀 정보를 취급,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같은 긴급한 필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기준도 일부 수정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서울고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함에 따라 심사지침안에서는 판례와 부합하도록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감 개방 문화가 확산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 기업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