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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노후보장 강화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주택연금 가입 가격 상한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되고 가입 가능한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 가격 상한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연력 확대에 이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자동승계,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노령층들이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노령층들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시 세제지원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먼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하고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가 5년 만기에 다다를 경우 만기시 계좌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불입을 허용하면서 추가불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