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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 고가주택 구입 및 고액 전세입자 224명 동시 세무조사

사회 초년생이자 자산형성 초기 층인 20·30대에서 증여세 미신고 사례 다수 포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200여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국세청은 NT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국세청 집중 조사 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한 결과 총 4398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사회 초년생이면서 자산형성 초기 층인 20·30대 층에서 조세포탈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중 신고소득이 적은 A씨는 고액자산가인 부친 B씨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대 직장인 C씨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친 D씨가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수차례 인출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대 사회초년생 F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고가 주택·토지를 구입한 뒤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하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소득 탈루 행위도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세무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조사결과 탈세의심거래로 이달 내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탈루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