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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다.

 

이에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잡혔고 일부 하반기 지속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14일~9월 30일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