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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 6조8900억원...1인당 158.8만원 역대 최고

구직급여 상·하안액 인상·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급액 규모 확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달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이 158만8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지급액(6조4523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5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만6000원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구직급여 대상자가 늘고 혜택이 확대된 탓이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난달부터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지급액(6조8900억원)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추가 보충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51만1000명 늘어난 138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3000명 확대됐고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여성 역시 가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상·하안액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졌다”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