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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계열사 현황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법원, 허위 자료 제출 후 공시 누락하려는 '고의' 없다고 판단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현황을 빠뜨린 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검찰은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고 같은해 12월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했고 올해 5월 정식 재판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가 연 결심공판에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의장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