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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직원에 임상시험’ 안국약품 어진 대표 “혐의 부인”

전 직원들 “대표이사 지시 받아”...비임상시험 결과 조작해 식약처 승인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국약품 어진(55)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직 신약연구실장 A씨, 임상시험 업체 영업상무 B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도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작고 조작된 비임상실험 결과서를 제출한 것이 임상실험 승인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어 대표이사의 지위 등을 따를 수 밖에 업는 일개 직원의 수동적 지위를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임상 시험했다. 2017년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실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이며, 전체 피고인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됐다.

 

한편 어 대표는 회사법인 등 3명과 함께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