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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비리 총 1천여건 적발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탈락시키고 임원 출신 응시자 합격한 사례도 존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들의 직원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총 609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 동안 이뤄졌던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역조합에서는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채용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사의뢰·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뒤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절차를 위반한 861건은 각 지역조합에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발한 채용비리 사례 중 A지역 한 축협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말 경 시간제업무보조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직원 자녀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축협은 지난 2013년 1월 1일자로 이 직원들을 서류·면접심사 없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이후 지난 2014년 5월 1일 이들을 일반직 6급으로 환직시켰다.

 

B지역 한 농협은 지난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시 2배수 및 공고기간 등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6급으로만 채용이 가능한데도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부정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필기시험 우수 성적자가 대거 낙방하고 임원 출신 응시자가 이를 대신해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다. C지역 한 수협에서는 지난 2015년 채용시 필기고시 성적우수자가 탈락하는 반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 다수가 합격했다. 이 수협에서는 지난 2017년 채용 합격자 중 다수가 임직원 등과 관련돼 있거나 특정지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합이 자체 채용 중인 정규직(기능직·전문직 포함)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 인사규정·계약직직원 운용규정 등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 채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고방법과 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점수집계 오류방지·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시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측 채용비리 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