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내년 초부터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 결제 후 생긴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7일 한국은행은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잔돈 계좌적립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상품권 등으로 계산한 다음 동전으로 돌려받는 거스름돈을 모바일 현금카드나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할 수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주요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일평균 2만6226건으로 이용 금액은 일평균 496만2000원이었다. 서비스 참여 사업장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관련 앱 소지가 증가하면 향후 현금 결제 후 동전을 거슬러 받을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유통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사업자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