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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인보사 사태 관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 지난달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임원 구속영장 청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것을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한 채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의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 진행 경과 등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기도 한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 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및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후에도 코오롱그룹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