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참존 창업자인 김광석 회장이 현 참존 경영을 맡고 있는 3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을 당한 3인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사 3명이다. 이영인 대표이사, 지한준 대표이사, 안기경 사내이사가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참존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신청서에서 "이영인, 지한준, 안기경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지난 9월 23일의 주주총회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스스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라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 원, 2016년 5월 119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에 인수된 바 있다. 이 사채의 만기는 오는 10월 29일이다.
김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은 이 사채의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단 3영업일만 여유를 주면서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참존에서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김회작 측은 '근질권 실행 통지에서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는 점',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어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부적법한 주식 취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부적법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플루터스트리니티는 9월 23일의 주주총회 당시 참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따라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며 개최하고 결의한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역시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도 위법하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9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영인, 안기경, 지한준, 정재훈(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신동우(참존 사외이사)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