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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벤처협회 “검찰 타다 기소, 신산업 창업·혁신동력 중단 심각히 우려”

“현 법·제도 소비자 욕구 따라가지 못해...입법화 조속 마무리 필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등 벤처 단체들이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사업 창업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벤처기업협회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로 판단하고 지난달 말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다.

 

협회는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