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뇌물공여)' 등의 혐의 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구형받았다.
이는 과거 2심에서 신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을 유죄로 인정해 구형했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업 특허 연장 등을 도움 받는 대가로 최씨가 지배·운영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