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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찰, '차량화재 은폐 혐의'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BMW 본사 및 BMW 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 회장 포함 임직원 8명 함께 송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BMW 법인과 임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BMW 본사 및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8월 경찰은 고소인단 40여명이 BMW코리아와 BMW본사 등을 고소하자 BMW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작년 8·9월 동안에는 서울 중구 퇴계로 BMW본사와 경기 성남 연구소, 경남 양산에 위치한 부품 납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BMW코리아 및 서버 보관 장소인 세종텔레콤·비즈앤테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BMW 차량 부품인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에 대한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BMW 520d 차량에서 잇달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BMW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하지만 리콜 결정 후에도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차량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한 뒤 BMW가 지난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BMW를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화재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BMW 독일 본사·한국지사, 김 회장 등 임원들을 고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