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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한다

[웹이코노미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중지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국내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중지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정지원은 대상기업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어 진행된다. 유형 1은 정부에서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조치 등 조치를 받는다. 유형 2는 관리품목을 일정 규모 미만 혹은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기업이다. 수출규제 품목 수입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어 이번 수출규제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 역시 유형 2에 속한다. 위 기업들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지나 연기 등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게된다. 또한,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국세청 측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원대상은 159개 관리품목을 포함한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거나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관련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이민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