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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21곳 총 54개사 계열사 편입

O2O·문화콘텐츠·관광레저 등 사업분야 확장 위한 계열 편입 활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21곳이 총 54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 59곳의 소속회사는 지난 8월 1일 기준 2128개에서 10월 31일 기준 2135개로 7개사가 증가했다.

 

이 기간 중 대규모기업집단 21곳에서 총 54개사가 계열편입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신설 및 분할 각각 24개, 7개 였고 지분취득 21개, 모회사 계열 편입에 따른 동반편입 2개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17곳에서는 총 47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계열 제외 사유는 지분매각 6개, 청산종결 13개, 흡수합병 14개, 친족 분리 12개,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변경 1개, 파산선고 1개로 분석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가 17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SK 8개로 뒤를 이었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다우키움 12개, 코오롱 5개 순이다.

 

이번 조사결과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O2O),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 확장을 위한 계열편입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교통 서비스 확장을 위해 택시운송업 및 택시가맹업 회사인 진화, 케이엠솔루션(웨이고)을 인수하고 케이엠원 등 6개의 관련 회사를 신규 설립했다. 또 핀테크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보험중개플랫폼 스타트업인 인바이유 등 3개 회사를 인수했다.

 

SK는 오버더톱(OTT)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상파 3사와 합작 설립한 콘텐츠웨이브(서비스명 : 웨이브)를 계열 편입했다. 카카오는 5개 영화제작·연예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했다.

 

SK는 루체빌리조트를 운영하는 휘찬을 인수했고 HDC는 오크밸리리조트를 운영하는 한솔개발를 인수해 에이치디씨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계열 제외 사례 중에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해 기업집단 편입이 유예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우키움 동일인의 친족 7명이 각자 운영하는 더트루메틱 등 12개 회사가 독립경영을 이유로 다우키움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 됐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인수된 후 7년 간 편입이 유예될 수 있는데 최근 3개월 간 3개 집단에서 각 1개 중소·벤처기업이 편입 유예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픈소스컨설팅은 LG에, 웨이버스가 한국타이어에, 픽셀크루즈는 네이버에 인수되면서 계열 편입이 유예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의2조 제2항 제4호)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경제력 집중 폐해 방지를 위해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