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을 때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할 때 개정 하도급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할 시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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