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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백화점, 내년부터 세일 판촉비 50% 부담”

자발적 참여 공문 통해 입점 업체에 판촉비 전가 금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앞으로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는 세일 행사를 할 때 판매촉진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백화점은 입점 브랜드 판촉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를 통해 판촉비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백화점은 이를 이용해 행사 전 입점 브랜드로부터 자발적 참여 내용의 공문을 받아 판촉비를 입점업체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을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자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백화점과 갑을 관계에 있는 입점 브랜드가 판촉비를 부담하며 강제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먼저 공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간과 할인율을 정하는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세일행사를 진행한 경우에 자발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세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백화점이 세일 행사를 하면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규모유통법의 취지를 살려 입점 업체 주도의 세일 행사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