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증선위, 분식회계 MBN 검찰고발...방송사업자 승인 취소되나

자본금 마련 위해 임직원 차명 대출...방통위 제재 수위 주목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 7000만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 요건인 30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숨기려고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MBN이 외부 주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임직원 명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