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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重그룹 "기업결합 첫 관문 카자흐스탄 심사 통과"

한국·EU·日·中·싱가포르 5개국 기업심사·결합도 순풍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인 카자흐스탄 심사를 통과했다.

 

29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진행 중인 기업결합 관련 심사국은 카자흐스탄을 포함, 한국·EU·일본·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총 6개국이다.

 

현대중공업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고 카자흐스탄(8월 15일)과 싱가포르(9월 2일)에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EU의 사전심사는 이르면 11월 중 심사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나머지 국가들의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앞서 중국 정부가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의 합병을 승인한 만큼 한국 조선사의 기업결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아울러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