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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갑질 여전”

업무과다·욕설·폭언 등 피해 대다수...신고는 15.3%에 그쳐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여전히 ‘직장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다. 갑질을 회사에 알렸으나 신고가 반려당한 비율도 10.8%에 달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6∼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