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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그룹 임직원에 징역형 구형

공장·통신실·회의실 바닥에 외장하드·장부·컴퓨터 등 은닉..."영화 및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 등에 은닉하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검찰로부터 최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백모 사업지원TF 운영담당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상무,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형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형에서 최대 3년형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삼성 그룹은 삼바 분식회계 관련 대규모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다"며 "향후 삼성 그룹이 이같은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장·통신실·회의실 바닥에 외장하드와 장부, 서버용 컴퓨터 등을 은닉한 행위는 영화·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면서 "사안의 중대성, 그룹 내 직위·관여 정도와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