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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개 구충제 항암효과 사실무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유사 원리 의약품 이미 존재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식약처가 동물용 구충제를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게 많으니 복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식약처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암 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복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 펜벤다졸과 유사한 원리로 사람에 항암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돼 사용되고 있으며 암세포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일부 암환자에게 동물용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펜벤다졸은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결과가 없고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었다”며 “항암제는 개발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두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당 약물의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펜벤다졸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했을 때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