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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 지난 2014년 합의 파기"...부제소 합의서 공개

LG화학 "양사 합의 대상특허 국내로 한정...해외특허는 해당되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양사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서' 원문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두 회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29일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양사는 지난 2011년 부터 해당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때 양사가 합의한 내용은 양사가 제기했던 소송 및 심판 취하, 기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무효 쟁송에서 발생한 제반비용 상호간 청구 금지,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 쟁송 금지 등이다.

 

당시 합의서에는 과거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있었고 합의서에는 유효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된다고 명시돼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 중 분리막 특허(US 517)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775310)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즉 LG화학이 과거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패소한 특허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측은 "LG화학은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합의도 먼저 제안했다"며 "합의서에 추가 쟁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까지 꺼내들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SK이노베이션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대한 것으로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고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