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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영어로 미국에 이의 제기”...공정위, ‘폐점 갑질’ 써브웨이 제재 착수

‘일방적 폐점’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일방적 폐점을 추진한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일방적 사유로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앞서 경기도 평촌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폐점을 강요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점주는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써브웨이는 “폐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소명하는 것이 유일하다”며 가맹점주가 영어로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결국 미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국내 써브웨이 가맹점의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한편 써브웨이의 계약서에는 폐점과 관련해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