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판결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운항을 45일간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운항정지 노선은 ‘인천-샌프란시스코’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국토부는 예약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도록 했다.
앞서 아시아나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당시 307명의 승객·승무원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다.
이에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운항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