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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 규제 강화...내부거래 50억원 이상 공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지주사와 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연 1회 공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 준비 중인 개정 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3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향후 신규 회사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지주회사 체제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는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마 이같은 의무가 면제돼 왔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허위 공시와 공시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규정도 정비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최소 기준금액인 5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로부터 지주회사 지위가 상실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할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해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도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로부터 지주회사에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경과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해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