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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징역 3년형' 신격호 롯데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만 97세 고령인 점과 말기치매 등 건강 이유 고려...6개월 후 재심사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논한 결과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측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만 97세)인 점, 말기치매 등 건강상 문제로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힘들어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등 고려한 결과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의 우려가 있고 심할 경우 사망 위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측은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자 신 명예호장의 건강상태·고령 등을 이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6개월 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연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규정상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최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