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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기내식 사업권 부당지원 ‘아시아나’ 검찰 고발 검토

아시아나 답변서 도착 후 전원회의 통해 과징금 규모 및 형사 고발 결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계열사를 밀어준 혐의를 확인하고 등 전·현직 경영인을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와 형사 고발 여부 등은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사업자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는데, 아시아나의 160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제안을 거절한 후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