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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반도체, 美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 상대 특허 소송서 승소

필립스TV·파이트 제품 등 영구 판매금지 판결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 TV를 비롯해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TV 및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9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급 미드 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렌즈 기술인 ‘BLU 렌즈 기술’, 일반 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인 ‘와이캅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최근 서울반도체가 독일과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금지처분 대상이 된 제품들은 와이캅(WICOP) 하이파워 및 미드파워 LED 패키지, LED 전구, LED 필라멘트 전구, LED TV 등에 사용되는 고효율, 고품질 2세대 제품들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하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해 특허기술을 카피하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