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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전자, '공정경쟁 방해 혐의' LG전자 공정위 신고...TV전쟁 격화

삼성전자 측 "QLED TV 명칭 문제 없어...LG전자, 공정위 신고 및 자료 배표 등으로 사업활동 방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LG전자와 'TV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가 내보낸 올레드(OLED) TV 광고 등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의 QLED(퀀텀닷)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부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에 따라 공정 시장경쟁 방해 혐의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7일(현지시간) LG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2019'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CM)'는 12%"라면서 "화소 수(3300만) 기준으로는 8K에 해당될지라도 해상도 기준으론 8K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TV"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달 17일 오전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기술설명회를 열고 자사 TV제품과 삼성전자 TV제품을 분해 비교하면서 "이 시트(삼성전자 QLED시트)가 TV에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진다"며 "QLED TV는 측면 시야각을 개선하기 위회 화질 선명도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3일 후인 지난 9월 20일에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당시 LG전자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O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끔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LG전자 OLED TV에서 발생하는 번인 현상을 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측은 "이미 외국 광고심의 당국으로부터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LG전자는 최근 공정위 신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또 다시 문제 삼는 등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